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의원(한나라당)이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소관 R&D과제 수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비 횡령 등의 사유로 총 14건의 R&D과제에서 30억 6,700만원의 환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4건 30억 6,700만원의 환수금 중에 현재까지 9건 27억 2,900만원은 회수되고 5건 3억 3,800만원은 미회수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소관 R&D과제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2개 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연구비 횡령, 부당집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된 국가R&D 예산을 빠른 시일내 회수조치 하고 연구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불법·편법으로 사용된 국가R&D 예산에 대해 부당사용 요건과 제재규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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