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앞으로 멕시코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전기 전자제품을 수출 할때에는 판매시점에 반드시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멕시코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제도’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TBT통합정보포탈(www.knowtbt.kr)에 관련 규정 및 이행 사항 등을 게재했다.
멕시코는 지난 9월 11일부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라벨링 도안과 제품별 기술기준 및 사후관리방안(검사·검증) 없이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판매시점에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미 부착시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 시에는 제품 모델당 약 10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멕시코 규제 당국은 올해 11월까지는 시장조사 및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후 판매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Wh 또는 kWh단위로, 제품표면과 포장표면에 스페인어로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또한 수출기업은 에너지 소비량·제품의 명칭·브랜드·모델·유형·수입 또는 제조 여부·용량 등의 정보를 소비자보호원(PROFECO)과 에너지절약국가위원회(CONUEE)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제를 받을 수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향후 멕시코측이 특정된 기준치를 마련하고, 동 제도를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화 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업계와 함께 멕시코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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