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선의의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10월 5부터 21까지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7부터 21까지이다. 회원이 재예치하게 되면 당초 약정이율로 복원되고, 당초 약정했던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수십 년의 염원을 현실로’, 용산 서계동 재개발 사업 본격화
2026년 코스피 오를까…"오른다" 45%·"내린다" 25%
멜론, ‘2025 국내·해외 연간차트’ 1위 주인공 공개!
이 대통령 "몰빵, 올인전략 이제 한계…균형성장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조현 "美국무에 韓이 투자법안 고의지연하는 것 아니라 설명"
이 대통령 "독과점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 강요 안돼... 공권력 총동원"
이 대통령 "과학기술은 국가역량 그 자체…존중하면 흥하고, 천시하면 망해"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재확인…"국민 고통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