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선의의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10월 5부터 21까지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7부터 21까지이다. 회원이 재예치하게 되면 당초 약정이율로 복원되고, 당초 약정했던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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