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선거인이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거나 허위․대리 부재자신고를 하는 등 위법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1일부터 18까지 총 7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이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타 시․도에서 전입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인구증가요인이 없음에도 전입자가 급증한 경우, 전입자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경우, 동일세대 또는 번지에 다수의 전입자가 발생한 경우 등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전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대리 부재자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부재자신고인이나 부재자신고대상자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면담을 통해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대리로 부재자신고를 해 투표하는 것은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반드시 없어져야한다”며 “주변에서 이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언제든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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