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된다. 휴대폰은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이나, 그동안 판매가격 미표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형성, 휴대폰 가격경쟁으로 인해 가격 현실화 및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행에 앞서 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격 표시 내용 및 방법을 표준화해 휴대폰 판매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며 “연내에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홍보 책자, 포스터 등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통신사업자 주도로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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