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지엽적인 방법보다는 병·의원과 약국을 당직제로 운영하거나 공공진료센터를 운영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 동래구약사회에서 지난 10월 7일 22:00 현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국은 31개, 의료기관은 3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3곳의 의료기관은 모두 병원 응급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비응급환자의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며 이 취약시간대 국민에 대한 의약품 구입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병원 응급실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이 낮고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높은 진료비 또한 적지 않게 국민불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한 달간의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한 환자의 병원응급실과 의원, 약국의 운영정보 제공 요청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하단 표 참조>, 전체 요구가 병원응급실 30.6%, 의원 44.7%, 약국 24.7%로 나타나 약국에 대한 정보 요구가 가장 낮은 것을 나타났으며, 반대로 의원의 운영정보 요청 문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
응급실 |
의료기관 |
약국 |
서울 |
835 |
1,981 |
1,621 |
부산 |
1,637 |
401 |
776 |
대구 |
482 |
900 |
465 |
인천 |
536 |
528 |
405 |
광주 |
316 |
100 |
211 |
대전 |
465 |
3,502 |
153 |
울산 |
152 |
78 |
164 |
경기 |
1,785 |
1,594 |
1,293 |
강원 |
351 |
230 |
667 |
충북 |
272 |
1,157 |
95 |
충남 |
432 |
1,020 |
114 |
전북 |
329 |
295 |
302 |
전남 |
191 |
56 |
99 |
경북 |
254 |
318 |
191 |
경남 |
501 |
305 |
325 |
제주 |
53 |
106 |
62 |
전체 요구건수 |
8591 |
12,571 |
6,943 |
비율 |
30.60% |
44.70% |
24.70% |
따라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판매장소확대보다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필요한 의료서비스 요구는 취약시간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9월 닐슨 컴파니 코리아(Nielsen Company Korea)에 의뢰한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인식조사“에서도 취약시간대 진료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시간외 진료센터(공공진료센터)’, ‘공공약국’, ‘의약약국 당번제’ 등 전문가에 의한 진료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요구가 59.6%로 나타나 약국외 판매보다는 대안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국민이 몸이 아파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하게 의약품을 살수 있는 장소 확대로 지엽적이고 제한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포괄적이고 사회 시스템 구축이라는 전제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문제로 접근하려는 정책방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참고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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