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환경부는 최근 전국 7개 도에서 30개의 수렵장을 개설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금년도 수렵장 수는 전년 22개에서 30개로 8개 늘어나고 수렵면적도 8,315㎢→12,408㎢로 약 50%로 늘어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렵장이 확대됨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가 수렵장을 대폭 확대한 배경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 등으로 수렵장 운영기간이 단축되면서 수렵조수(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서식밀도 조절이 미흡해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5억원을 늘려 총 2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 침입감지장치, 경음기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멧돼지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 조례에 보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고 인명피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렵장 확대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 행위도 우려되고 있다고 보고, 예년과 같이 겨울철 밀렵‧밀거래 단속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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