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예술계의 숙원이었던 예술인 복지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의 통과로 예술인들도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예술인들의 사회 보장이 확대, 지원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11년 11월부터 '12년 1월까지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예술계 고용 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 실태 조사를 토대로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빠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12년 1월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 범위 설정 및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복지 사업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행령 등에 담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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