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영세자영업자들이 가맹점단체를 통해 카드사와 직접 협상해 수수료율을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이 연매출액 9,600만원 미만으로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가맹점단체의 지위 및 역할 등 세부규정을 마련해 가맹점단체가 카드사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자영업자들에게 카드가맹점 신청서를 받은 후 수수료율을 사후 통보하는 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자영업자로부터 가맹점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서 표준약관에 수수료율 체계를 명시토록 했다. 이에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실적을 계약만료 전 가맹점에 통보토록 해 가맹점에서 수수료율 재협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카드 매출액에 대한 입금 예정일을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하고 월별로 수수료 공제내역이 담긴 매입 및 입금명세서를 카드사가 가맹점에 발송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한 협상력과 정보력을 높일 수 있게 돼 수수료율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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