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공사립 중・고교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 대상학생의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장학생 명부를 별도 작성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교의 특별장학금이 일부 교직원과 고소득층 자녀 등에게 부당 지급되거나 기업체나 독지가가 후원하는 외부장학금 대상자 선발 시 기준 없이 임의 추천되는 되는 등의 현행 장학금 지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광역시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특별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이 지급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관련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장학생 선발 시 복수학생 추천, 구체적인 회의록 작성, 추천서식 보완 등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청 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반드시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집합심사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종 장학생 추천명부를 작성・보관, 장학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지침을 마련하는 등 장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장학생 선정이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돼 장학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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