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 1584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자로 확인된 총 19명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 소속 교육청에 해임 등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성범죄 경력자 19명 중 현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8명에 대해서 소속 교육청에 해임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11명은 퇴직, 해임, 직장폐쇄 등으로 퇴출 완료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성범죄자가 더 이상 학교․유치원․학원 등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도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을 즉시 배제토록 하고 교원의 교단 배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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