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최근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일부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이 발동된 가운데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는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는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재평가, 비관리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리방안,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등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위해 우려가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선정해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밀평가대상 물질을 선정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1월 평가대상 물질 선정 및 위해성 평가를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품목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 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2012년 3월까지 개정한다. 이에 제조·수입업체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모든 화학물질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용도를 가진 복합기능 생활화학가정용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를 명시하게 해 제품에 표시된 안전마크가 제품 전체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대상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려 제품이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특히 현재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 외에도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약외품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정부가 확인한 총 13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 1차로 8종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으로, 1차 실험의 3개월 노출 결과가 내년 1월 확인되면, 나머지 추가 실험이 필요한 5종의 제품에 대해서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관계 부처 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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