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액상용품, 스포츠 안전용품 등 겨울에 많이 사용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큰 176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제품(10.2%)이 부적합했고 이중 10개 제품은 리콜권고(수거), 8개 제품은 개선명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자동차용 액상제품 53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동액 1개 제품과 앞면창유리세정액 3개 제품의 어는점이 기준에 미달해 리콜권고하기로 했다. 부동액의 어는점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겨울철에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엔진 냉각수가 얼어 자동차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겨울철에 사고 우려가 큰 스포츠 안전용품 6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충격흡수성이 기준 미달인 승차용 안전모 5개, 운동용 안전모 1개에 대해서도 리콜권고하기로 했다. 안전모의 주요 안전성 항목인 충격흡수성 시험결과 기준보다 1.7~2.5배나 미달돼 안전모를 착용하고도 충격 흡수효과가 매우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 등산용 로프,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케이트보드 등 위해도가 비교적 낮은 8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와 개선명령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리콜권고 및 개선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차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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