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올해부터 휴대폰 판매가격에 대한 불공정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그간 휴대폰 판매업자가 휴대폰 가격을 통신요금과 합쳐 판매해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고 있으나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고 불투명한 가격정보로 인해 동일모델 휴대폰이 매장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를 위해 판매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SKT, KT 등 통신사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실시했고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에 나선다. 이에 올해부터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판매가격을 통신비와 분리해 휴대폰별로 명확히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1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전국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주요 대규모 점포내 판매점 및 핵심상권/집단상가 판매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 자체점검은 비핵심상권 판매점 및 주요 온라인 판매점(16개)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가격미표시,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공짜폰, 0원 표시 등), 출고가격 표시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비와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이 형성되고 아울러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해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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