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총 사업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영상관․박물관․체험시설 등의 시설 공사 중 5천만 원 이상의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 공사와 3D 콘텐츠 제작을 분리 발주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상관 등 건립을 발주하는 경우, 대부분 시설공사와 3D 콘텐츠 제작을 일괄(턴키) 방식으로 공고했다. 이로 인해 3D 제작업체는 시설공사를 따낸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당초 원가금액의 약 70% 수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영세한 3D 콘텐츠 제작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3D 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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