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권익위 직원들이 반부패․청렴교육을 위해 외부에 출강하는 경우 강의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원고료, 여비 등 어떠한 명목이라도 대가를 일체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 공공기관의 외부강의 대가 수수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 선도기관인 권익위가 솔선수범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각급 공공기관의 과다한 외부강의료 수수 문제가 해마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고, 언론에서도 감독기관의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액의 외부강의료에 대해 ‘현관예우’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직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고액강의료 수수에 대한 별도 지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각 공공기관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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