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9일부터 20일 동안 1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리점에서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판매점에서 가격미표시․공짜폰 광고 등 위반사례가 많았다.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약 4,500여개 업체를 점검해 이중 560업체가 위반했고 위반율은 평균 1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중 대리점 85업체, 판매점 475업체가 위반했다. 위반내용으로는 가격미표시 470건(76%), 공짜폰 표시(통신요금할인액 반영) 97건(15.7%), 출고가 표시 51건(8.3%)이었으며, 중복으로 위반한 곳은 58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사이트 업체의 경우 공짜, 무료, 0원폰 등 문구는 전반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사이트 업체 두 곳은 여전히 ‘판매가 공짜․1원폰’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560개 매장 및 온라인사이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권고 조치 및 향후 추가 위반 시 2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수시 및 정기 점검할 예정이다”며 “소비자들도 실제판매 가격이 제대로 표시된 신뢰할 만한 대리점,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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