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20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 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다.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 중이다.
전자이용권은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과 종이바우처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됐으나 전자바우처는 5일 이내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돼 자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됐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돼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을 보면, 우선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도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반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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