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행정안전부는 6일 발표된 국무총리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학교폭력 근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시․도별로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연 1회 정도 개최되던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 유관 기관별 상호 협력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율방범대(3,916개대), 자원봉사센터, 녹색 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군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신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지역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서로 힘을 모아 지역 친화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취약지역 계도와 선도활동 등을 전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학교별로 ‘사이버 폭력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해 사이버폭력 위험성 및 피해자 구제방법 등을 집중 교육한다. 10개소인 시․도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12개로 확대하고 센터 전문상담인력을 보강해 고위험 중독자에 대해서는 밀착 상담한다.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 중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정방문 상담도 확대한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과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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