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지식경제부가 ‘전국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해 가격표시판의 시인성, 위치, 허위 가격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주유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가격’. 지경부는 소비자가 주유소에 들어가기 전에 판매가격을 확인하고 값싼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전면개정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렵고,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경부는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특별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전국 228개 시군구 주관하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전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쥬유소의 진출입로가 1개와 접한 경우> <주유소의 진출입로가 2개와 접한 경우>
금번 단속기간에는 2011년 개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가격표시판이 주유소 입구에서 다른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전면이 잘 보이도록 고정 설치됐는지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 혹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별점검에 앞서 ‘가격표시판 가시성 제고’라는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주유소 협회 등 관련단체와 지자체에 안내해 주유소 스스로가 시정조치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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