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내년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시행되고,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의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된다. 하게 된다. 교과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 대구, 전남, 충남 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 됐던 총액인건비제가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이었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다양한 교육여건 및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과’ 단위 행정기구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교육청의 정책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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