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올해부터 고의적 중학교 중퇴, 미인가 국제학교 등을 편법으로 활용해 병역면제(학력미달사유)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공기업 직원도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이와 같은 제도개선안을 각 부처에 권고해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권익위가 지난해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한 분야는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 다문화가족 정착, 기초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이 가장 많다. 또한 병역·세금 등 공정사회를 위한 특혜소지 제거와 국고 보조사업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뒀다.
우선, 미인가 국제학교 편법 활용 등 중학교 중퇴(학력미달)사유로 인한 병역면제가 근절된다. 유명 운동선수 등의 고의적 중학교 중퇴, 외국인 학교 등을 통한 중졸 미만 학력 사유로 병역이 면제되는 사례가 개선된다.
또한 공무원과 같이 공기업도 금품·향응수수 적발 시 발생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프린터, 복사기 등의 관급물품 가격에 거품을 줄이도록 조달청의 관급물품 가격관리가 강화됐다.
특히 보조금 횡령, 졸업장 장사로 그 취지가 크게 변질됐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신규설치가 금지되고 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이외에도 철도이용 우수회원(다이아몬드 등급)에게 ‘명절 특별예매기간 하루 전날 우선예약’ 기회를 악용해 승차권 판매 대행업자들이 KTX 승차권을 사전 선점한 후 웃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재판매하는 문제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명절 승차권 1인당 구매 매수를 제한하고, 특별 예매기간 하루 전 우선 예약 제도를 폐지해 부당한 승차권 사전선점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했던 공정사회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고충 해소를 위한 친서민 제도개선 외에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금 등의 누수요인을 발굴 개선해 필요한 곳에 각종 정책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정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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