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환경부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업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고 있다. 현재 인증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총 644개이며 이 중 환경분야는 110개(17%)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 2회(4월, 11월) 지정 대상을 선정한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회가 제공,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추천, 기업경영을 위한 집중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기 인증 받은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인증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경영컨설팅,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등 전반적 지원 사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그간 재활용 분야 위주의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이 환경교육, 보건, 녹색구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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