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1년 12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만명(노인인구의 5.8%),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이다. 이로 인해 2만4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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