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은 콘텐츠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해 별도의 법무지원팀을 두고 있지 못해 콘텐츠 유통 분야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약 체결 절차, 지적재산권 및 관련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콘텐츠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서울 지역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40명은 콘텐츠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서비스는 서울 지역에서는 3월 9일부터 시작되고 지방에서는 자문위원 위촉 관계로 4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