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앞으로 식당 메뉴판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이 표시돼 소비자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 번쯤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에서 부가세와 봉사료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힌 계산서를 보고 당황한 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상이한데 따른 혼선을 막고, 가격기준을 통일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중량당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소마다 1인분 중량이 서로 달라서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가격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통일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손쉬운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식당에서 고기를 통상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
|
개선안 |
삼겹살 1인분 200g ……… 9000원 |
|
삼겹살 100g ……………‥ 4500원 |
꽃등심(150g) ……………… 33000원 |
|
꽃등심 1인분 150g …… 33000원 (22000원/100g) |
복지부 관계자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자가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 가격 표시가 의무화 될 경우 소비자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