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앞장선다. 문화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한다.
이번 보호지침의 제정․고시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과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2011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피해현황 및 경제적 피해규모 조사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29.4%가 피해를 경험했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금액이 4,6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은 ▲약관의 적용과 변경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부당한 거래유인 및 거래강요 행위의 금지 ▲청약철회 ▲이용자의 권익보호 ▲계약의 자동갱신 및 대금의 자동결제 시 사전고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의 제정으로 콘텐츠 사업자는 지침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할 경우에 그 내용을 표시 또는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문화부 장관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 이용자 측면에서는 사업자 중심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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