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신청 또는 수급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된 노인 9,09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재신청 안내는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 중 소득․재산수준이 올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9,090명에 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그 결과 3,047명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했고 이 중 1,539명의 노인 분들이 다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대상이 되는 노인들이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