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정비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동일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e-북) 출판에 관한 권리(배타적발행권)와 종이책 출판에 관한 권리(출판권)를 모두 등록할 경우, 이 중 하나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전자책 출판에 관한 권리에 대한 수수료와 종이책 출판권 등록 수수료는 각각 40,000원이다. 두 가지 모두 등록할 때에는 이 중 하나의 수수료를 면제받아 40,000원만 내면 된다.
또한 신탁관리업 허가신청 수수료가 10,000원에서 9000원, 대리중개업 신고 수수료는 5,000원에서 4,000원, 위탁관리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3,000원에서 2,000원, 등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수수료는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된다.
대량의 저작물 변경 등록을 하는 신탁관리업자의 경우, 수수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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