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심 평균 26.3개월의 소송기간이 걸리고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제도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90일(최대120일) 이내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신청액 |
5백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수수료 |
22,000원 |
32,000원 |
112,000원 |
162,000원 |
복지부는 ‘손해배상금대불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형사처벌특례제도’ 등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손해배상금대불은 보건의료개설자로부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제도다. 2013년 4월부터 실시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다.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분만과정 시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