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조치의 구체적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에 따라 그 세부절차 등을 정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선임사유의 발생 15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추천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추천기관의 이사 추천을 받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회계법인 등에 속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전문감사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중 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금액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전문감사제의 적용대상으로 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강화됨에 따라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고 현행 행정처분 기준 중 ‘불법․부당행위’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성폭력범죄는 5년)으로 확대해 더 엄격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