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CCTV 설치․운영 시 법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CCTV 제조․설치업체 및 유관협회가 공동으로 나섰다. 행안부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 CCTV 제조․설치․관리 생애주기 (Life Cycle)를 고려해 CCTV 제조․설치업체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제조 단계에서는 국내 최대 CCTV 제조업체인 삼성테크윈이 CCTV 사용설명서에 ‘CCTV 설치운영 시 6대 준수사항’을 게재하고, 녹음기능 제거 모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1,000여개 설치업체를 대상으로 CCTV 가이드라인과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설치․관리단계에서는 국내 주요 보안전문업체인 에스원, ADT 캡스, KT텔레갑, 조은시스템이 안내판 제작․배포하고 6대 준수사항도 전파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들도 회원사들이 CCTV 제조․설치 시 CCTV 가이드라인과 준수사항을 고객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행안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CCTV 관련 협회 및 주요 업체와 함께 준수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준수사항을 자율적으로 이행․전파해 제도가 연착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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