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법률상 허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설요건, 허가절차 등 규정미비로 실제 설립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연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단 한 개의 외국의료기관도 지어지지 않았다.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해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병원 참여에 주 된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현실적 대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상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위규정 개정 등을 통한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 절차 구체화를 추진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당초 설립허용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4월 중 동 개정안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령 마련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 될 경우,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연간 6만 여명에 가까운 국내외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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