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지식경제부는 23일부터 성과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해 ‘성과공유 확인제’를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성과공유 확인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성과공유 확인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benis.or.kr)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각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동 사이트를 통해 성과공유 확인 신청이 가능해 진다.
성과공유 확인제는 ‘도입기업 확인’과 ‘성과공유과제 확인’ 2단계로 운영된다. ‘도입기업 확인’은 위탁기업으로서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제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2년간 성과공유제 시행계획서, 기업 내부규정, 전담부서·인력 설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성과공유과제확인’은 수·위탁기업 간 추진하는 개별 성과공유과제에 대한 확인으로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의 사전 등록, 수·위탁기업별 과제 수행 내역, 발생한 성과와 공유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경부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기관별 확인제 실적을 점검하고, 확인 실적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시 우대, 우수기업 선정·포상, 정부 조달·R&D, 해외동반진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지경부 박원주 산업경제정책관은 “그동안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공식적 판단과 객관적 실적 측정·평가가 불가능했던 것이 성과공유제 확산이 미흡했던 원인 중의 하나다”며 “성과공유 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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