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알뜰주유소로 영업 중인 순천시내 P주유소가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에 따른 수시점검 중 가짜경유 판매로 적발됐다.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을 신청한 주유소는 매월 1회 이상 석유관리원이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유관리원이 품질보증마크를 부여한다.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정부는 금번 사건이 알뜰주유소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품질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행정처분(사업정지 3개월 등)이 확정되는 즉시 석유공사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등 P주유소를 알뜰주유소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금번 사건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국민에게 ‘알뜰주유소는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며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행위에 대한 일벌백계 계기로 삼아 향후 알뜰주유소에서의 가짜석유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