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개정안 등이 담겨 있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 중 20개 이내의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고 이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5년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하고, 허가 후 5년 간 판매(시판)하지 않은 의약품은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둘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의무화, 응급장비 의무 설치자에게 응급장비 월 1회 점검의무 부여,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를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각종 응급 의료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정책 입안 시 기본 자료 마련을 위해 자녀 출산·양육비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넷째, 예방접종 대상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해 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접종일자 등을 사전에 알려 예방접종의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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