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식경제부는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지난 4일 개정·공고하고, 6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은 산업·발전 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총 366여개로 대상 업체 확대,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치를 활용한 배출권할당 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시행하되, 유상경매 등을 반영하는 등 본 제도에 대한 선행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산정·보고·검증(MRV) 등 행정 절차는 목표관리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경부 김준동 기후변화 에너지자원개발 정책국장은 “최근 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국회통과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기회이자 위기인 만큼 무엇보다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업계와 공동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오는 1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기업 담당자 교육 후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 시범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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