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법무부가 지난 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면 앞으로는 국번없이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전화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14일부터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문의와 민원을 전화상담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 요지 등을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법무부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여성가족부는 2010년 4월부터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를 고지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면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성년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10 콜센터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증가하고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바뀌면 변경된 정보를 다시 우편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문의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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