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12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행안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이 잦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단속에 앞서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다음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서울시에서는 무적차량을 집중 단속(강제 견인)할 계획이다. 마포구 등 구청에서는 세무부서 직원을 동원, 구역별․시간대별로 조를 편성해 영치할 예정이다. 부산시에서는 체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관청에 영치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 운행은 가능하나, 24시간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세무과(또는 세정과, 징수과 등)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김현기 행정부 지방세제관은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다"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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