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지난 4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8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서비스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며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아랍어 등 18개 외국어에 대해 실시된다. 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환자는 의료분쟁 상담 요청 시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3자 통화 형태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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