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청각언어장애인도 앞으로는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행정기관을 보호자 도움 없이 혼자 방문해도 민원을 직접 상담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콜센터에서는 14일부터 수화 전문상담원을 배치해두고 공공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웹카메라를 통한 인터넷 화상 수화 통역을 중계한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과 민원담당자는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110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자간 대화를 콜센터 상담원의 수화와 음성으로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 해 11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110화상수화·채팅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고 이번에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행정기관까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대표민원전화 110번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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