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기술표준원은 국내 타이어업계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스터드 타이어(스터드 핀을 부착한 겨울철 빙설 노면용 타이어)의 EU 수출문제가 말끔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타이어 표면에 금속 핀을 부착하는 스터드 타이어는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한 상태로 수출, 현지 판매점에서 금속핀을 재부착해야 한다.
스터드 타이어는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EU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타이어 형식승인’ 제외 대상이다. 그러나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한 스터드 타이어는 핀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타이어로 분류해 적용예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EU측에서 밝혔다.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이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은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제기, 한-EU FTA에 따른 협의 등 여러 대응활동을 추진했다. 이에 핀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스터드 타이어도 에너지효율 라벨링의 예외 대상이 된다는 EU의 의견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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