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스마트기술 발전, 저작권 산업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고 8월 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인 7월 12일 14시에는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전자 교과서 전송 허용 ▲ 신탁 범위 선택제 도입 ▲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제한 규정 정비 ▲ 시험문제의 일반인(공중) 송신 허용 ▲ 저작권 직권조정제도의 도입 등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교 등에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작물 이용 증가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이번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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