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 도입’ 시행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그동안 정체돼 왔던 뇌사자 장기기증이 2010년 268명에서 2011년 368명으로 37.3%(100명)가 증가했고 지난해 대비 뇌사 기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장기구득기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으로 출동해 장기기증 설득부터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이식에 대한 의료․행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뇌사기증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에서 기증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기증자 중심의 장기 기증 절차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기증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난 2월부터 민간단체,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장기기증 관리체계의 주요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신경외과 중환자실 사망자 자료를 뇌사추정·뇌사판정·기증요청·기증여부 등 단계별로 분석·평가하는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Donor Action Program’을 올해 49개 병원에 시범 적용 후, 뇌사자 발생 가능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어지는 뇌사추정자 미신고시(3회 이상) 과태료 처분(50만원)은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순수․무상 기증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한 기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 지원(장례비+위로금+치료비의 최대 540만원)을 장제지원 서비스 등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 내 부수장기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소장과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장기기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장기기증체계와 기증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해 정책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장기기증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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