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체납세금 징수를 이유로 체납자의 보장성 보험금인 사망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을 압류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이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체납자라고 해도 국가나 지자체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징수법을 적용받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현재도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경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압류 금지 액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금액보다는 훨씬 적어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나 치료, 장애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각종 보험금마저 체납세금을 이유로 국가가 압류해 간다는 민원이 발생돼 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국제징수법상의 압류금지금액 기준에 따르면, 세금체납자가 이전에 보험회사에 납입한 총 보험료가 300만원을 넘으면 추후 보험회사에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전액 압류된다.
그러나 세금체납자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수준을 적용받는다면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에 따라 압류 금지액수가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과거 납입보험료 총액이 300만원을 넘어도 보험 해약 때 받게 되는 150만원 이하의 해약환급금,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만기 시 받는 150만원 이하의 만기환급금은 압류를 당하지 않는다.
또한 실손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 다 압류 없이 받을 수 있다. 중병치료중인 저소득 체납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더라도 압류로 인해 정작 병원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현행 ‘누적보험료납입액’ 기준에서 ‘지급보험금’ 기준으로 바꾸되, 그 액수는 현행 민사집행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암 등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일부 보장성보험 가입자들도 체납세금으로 인한 압류로 인해 실질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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