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올해 2학기부터 전학을 신청하는 초·중․고 학생은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학교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중학교 입학사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6학년 학생들이 매년 11월경에 학교에 내던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돼 연간 100만장 이상의 민원서류 감축과 함께 약 21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112개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초‧중·고 전학, 중‧고 입학 배정 시 내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폐지된다. 전·입학 시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을 학교에 제출 없이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토지대장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6종의 민원신청 시 종이신청서 대신 구술·서명 방식을 통해 민원인의 서류작성 부담을 완화한다.
전국 53개 국·공립 대학의 성적증명서 등 16종을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발급수수료가 800에서 300원으로 인하되고, 전국가구의 9.2%(약 159만 가구)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인감증명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중고 제적증명을 방문이나 온라인 외에 전국에 설치된 2,34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처리기간을 5일에서 ‘즉시’로 단축해 차량 도난·사고 등으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민원인에게 한번 방문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행안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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