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현재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8일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 등의 면적 기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연구역 확대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오는 12월 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이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전체영업장을 금연구역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또한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규정되는데,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 이에 따라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 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해 운영하도록 관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규정된다. 이는 문화재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 면적에 30%에 표시하고 있는 경고문구를 담뱃갑 옆면의 30%에도 표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