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무역위원회는 80년대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1987년에 출범했다. 국내 산업피해 구제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중심 산업정책을 감안해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는데 주력해 왔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5년간 총 463개 품목을 조사했다. 조사 유형을 보면, 1987~1994년 WTO 출범이전에는 세이프가드 조사(25건), 상표권 위반조사 중심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180건)가 주를 이뤘으나 1995~2007년
WTO 출범이후 반덤핑 조사(89건)가 늘고 세이프가드조사(8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86건)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2008~2011년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덤핑 조사(21건)에 비해 특허권 침해조사를 중심으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36건)가 증가했다.
세계 무역규모는 FTA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무역구제제도는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무역규모는 2005년 5천억불에서 6년만인 2011년 1조불을 달성했다. FTA 체결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는 전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의 FTA를 체결, 전 세계 RTA(regional trade agreement) 314개가 발효 중이다.
무역규모 확대에 따라 덤핑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 사례도 증가할 전망이다. 무역분쟁은 덤핑, 보조금 지원 등에서 특허 등 지재권침해 분야로 전환 추세다. 개방에 따른 무역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구제 시스템을 ‘FTA시대의 안전망’으로 새롭게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의 보완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증가하면서 상표권 및 특허권 외에 향후 영업비밀 침해물품 조사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조사역량을 확보한다. 그간 영업비밀 침해물품은 경찰청에서 주로 수사해 왔으나, 침해물품수입 차단이 없이는 실효적 기업구제가 어려워 무역위원회 판정이 중요하다.
미․EU 등과 FTA협정상 의무화 돼 있는 양국 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및 정례회의를 협력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무역위 조사․판정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무역규제를 최소화하도록 조사개시전 사전협의 절차 등을 활용한다.
또한 FTA 체결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이용을 높이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커지는 새로운 무역구제 수요에 대응해 조사기법 제고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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