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7월 1일부터 차량 내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인데 이어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적으로 교통경찰력을 동원해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행위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게 된다.이와 함께,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추진 중에 있다. 8월중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상향된 범칙금과 벌점 부여를 즉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7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단속이 이루어지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들도 담배꽁초 투기행위 목격 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경우, 증거자료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App’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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