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스마트TV․디지털복사기 등 신기술 융합제품에 적용되는 부처 간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7월부터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이 분리 시행된다. 그동안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과 전자파규제는 지식경제부가 관리하고, 유무선통신기기․IT제품에 대한 전기안전과 전자파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 왔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IT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대해 두 개의 부처가 각각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분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경부는 전기안전분야를, 방통위는 전자파분야를 각각 분리해 담당하게 된다. TV와 컴퓨터가 융합된 스마트TV의 경우, 그동안 지경부에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시험을 받고, 방통위에서 정한 시험을 또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전기안전과 전자파인증을 각각 한 번씩만 받으면 된다.
다만, 전기안전규제와 전자파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어도 인증체계에는 변경이 없다. 지경부나 방통위 지정 안전관리기관이 지금까지 해오던 시험․검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해 기업은 종전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기술발전과 정부 부처들의 중복규제로 인해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인증 대상에 대한 중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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